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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법인세 기업 연말정산 소득세 부동산외

세금 TAX

by 과객님 2022. 7. 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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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7월 21일(목)에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 하였다고 한다. 몇주전 법인세 인하 뉴스의 연장 선상인듯 하고. 기업과 소상공인. 직장인 대부분에 해당하는 개편이 있었다고 발표. 모두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용이 많을듯. 대목차와 키워드는 아래와 같고. 주요 내용을 찬찬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래 모든 이미지는 기획재정부 개편안 보도 자료(파일첨부)에서 가져 옴.

<세제개편 주요 키워드>

  1. 경제 활력 제고 - 기업. 일자리. 가업승계. 금융.
  2. 민생 안정 -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동산세제.
  3. 조세인프라 확충 - 조세회피 관리강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 - 납세 편의 제고

<법인세 기업 주요 개편안>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하며 구간 3단계로 1단계 축소.

중소기업 과세표준 5억까지 10% 특례세율 적용(기존 20% 구간 축소)

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기존 5년)

청년정규직.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여성 채용시 1,450만원 세액공제 (3년)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는 1,300만원 추가세액공제(1년)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2억으로 상향. 누적 한도는 5억원으로 신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대주주 기준 : 지분율 삭제 - 보유금액 100억원으로 상향 - 본인만 계산(친족등 포함 삭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소득세 연말정산 주요 개편안>

소득세 6%구간 200만원 상향(1,200만원->1,400만원)

소득세 15%구간 400만원 상향(4,600만원->5,000만원)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까지 상향. (기존 12%)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확대(기존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기존 400) .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600)으로 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향.

<부동산 세제 주요 개편안>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2년으로 완화. 전입요건 폐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수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상한 현행 일반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 (현행 6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현행 11억)

일시적 2주택(2년). 저가상속주택(3억이하).지방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항목별 기간 상이)

<조세인프라외 주요 개편항목>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로 제출주기 단축 (기존 반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로 제출주기 단축 (기존 년 1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1억 이상 개인 사업자(23년) 8천만원이상 개인사업자(24년)로 확대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대상확대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면세한도상향 : 600달러 -> 800달러. 술 1병 -> 술 2병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600달러 -> 800달러. 술 1병 -> 술 2병.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변경.

출처 - 기획재정부 개편안 보도자료.

세제개편 상세내용 - 목차.

* 현재.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증가속도가 38개국중 3위.

*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는 10년. 최근은 2년만에 증가.

* 법인세 와 재산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함.

* 소득세 - 과세표준 구간 수가 8개로 OECD 평균 5.1개보다 많고.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높다고 함.

* 법인세 - 단일세율 24개국. 2단계 세율 11개국. 우리나라 4단계.

* 최고세율 25%는 평균보다 높은 세율.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로. 2위 수준.

부가가치세율이 OECD평균의 절반수준...

2022년 세제개편 기본 방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 재편.

기업경쟁력. 일자리. 투자. 가업승계. 서민.중산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동산.. 개편 범위가 매우 넓은듯.

법인세 세율이 조정되고.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 과세들이 눈에 띄고.

업무용 승용차 나왔고. 전자세금계산서 타이트하게 관리. 제주도 면세점 한도 상향.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 (10%-20%-22%)

매출액 3천억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즉. 기존 2억부터 5억까지는 20% 구간이었는데. 10%로 특례세율 적용 및 인하하여. 세부담이 완화될듯.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국내 모회사 소득에 불포하는것으로 개정.

해외자회사의 지분율을 10%이상으로 인하 (기존 25% 이상)

일반법인. 지주회사에 관계없이 지분율 50%이상일 경우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개정.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 -> 무관한 사업부분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모회사 지분율 90%이상일 경우 통산 법인세 과세 (기존 100%)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존 5년)

특허갱신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일한 2회로 개정.

국내제조물품의 추계 계산하는 방식 예외 인정.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기준환율로 변경 (기존 외국환 매도율)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5개 고용지원제도 통합.

청년정규직 34세까지 확장.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채용(고용증가)시 1인당 1,450만원 세액공제.

상시근로자는 채용시 850만원 세액공제.

정규직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는 추가 세액공제 1,3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19%.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50% 감면. 10년동안.(기존 5년)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2억으로 상향. (기존 한도5천만원)

스톡옵션 비과세 누적한도도 5억원으로 신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의 중견기업의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상향 (기존 0.4조원)

가업영위기간 30년이상일경우 1,000억원으로 공제한도 상향 (기존 500억원)

사후관리기간으로 5년으로 완화하고. 고용유지의무도 7년간 100%에서 5년간 90%로 완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종사기간은 10년으로 강화.(기존 2년). 금액은 늘어났으나 기간이 10년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 2025년)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지분율 삭제 - 보유금액 100억원으로 상향 - 본인만 계산(친인척 제외)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 2025년. 23년은 0.20%

가상자산 양도 대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20% 시행 - 2년 유예(2025년)

단순가공식료품(김치.간장.단무지등)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2023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조정...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상향조정. 200만원? 400만원? 1400만원까지 6% 세율적용. 5000만원까지 1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 연말정산할때 계산해보면. 대부분 120만원 환급액 올라갈듯.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10% 수준 인상.

재산요건 2.4억원 미만으로 인상.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까지 상향. (기존 12%)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확대(기존 300만원)

대학입락 전형료. 수능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 총급여기준 기본 소득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간소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등 추가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7천만원 이하기준)

연금저축 600만원(기존 400) .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600)으로 납입한도 상향.

퇴직소득세. 20년 근속시 100% 경감.

착한임대인 -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지방이전 공장 및 법인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2년으로 완화. 전입요건 폐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수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행 상한을 일반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 (현행 6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2원으로 상향(현행 11억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 14억. 2022년 한시적.

고령.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2년). 저가상속주택(3억이하).지방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항목별 기간 상이)

6억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료를 연 5% 이내 인상할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로 제출주기 단축 (기존 반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로 제출주기 단축 (기존 년 1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1억 이상 개인 사업자(23년) 8천만원이상 개인사업자(24년)로 확대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10년으로 확대 (기존 5년)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대상확대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면세재화 공급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후 계산서 발행 제도 신설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600달러 -> 800달러.

술 1병 -> 술 2병 .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600달러 -> 800달러

술 1병 -> 술 2병.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기준 세액 -> 50만원으로 상향(기존 30만원)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7월 21일 세제개편안 발표.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1.69MB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pdf
1.89MB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df
0.11MB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pdf
1.41MB

 

https://bluelinux.tistory.com/141?category=101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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