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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추진? 최고세율 25% -> 22%?

세금 TAX

by 과객님 2022. 7. 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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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뉴스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참에 법인세 관련해서 간략히 정리 해보았다.

우선 법인세는 Coporate Tax로 법인회사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이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은 개인소득세이니, 부과되는 대상이 법인과 개인으로 다른점이 가장 큰 차이. 대부분의 법인들은 소득에 대하여 년 결산이 끝난후 3월에 납부한다.일반적인 일정을 보면 회계결산 완료(1~2월) -> 이사회 소집 -> 주주총회 소집(3월) -> 회계결산 통과/최종확정 -> 법인세납부(3월)으로 진행된다고 볼수 있겠다.

재무 관련 업종들이 이 시기에 가장 바쁘고, 바쁜만큼 3월 이후에 이직 러쉬가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결산전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직원들은 정말 죽을 맛이다. 여튼 회계결산이 확정이 되고, 법인세(법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현재 기억하는 세율은 이러하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10%
-
2억원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00,000원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420,000,000원
3,000억원 초과
25%
9,420,000,000원

일반적인 소기업은 2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일테고, 중소기업은 200억원 이하 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보면,

최근 법인세의 최고 과세표준범위 25%를 22%로 내린다는 뉴스는 3,000억원 초과의 주로 대기업이 해당될듯 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이 좀더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쯤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비교해 보고 싶어졌다.

간략하게 개인소득세를 요약하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개인소득.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하며.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과 개인이 같은 수익을 냈다는 가정하에 세율 비교를 해보면 아래와 같을듯 하다. 개인소득이 매우 세분화 되어있음.

개인소득세
법인세(법인소득세)
비고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2억이하
10%
-
법인 10% vs.
개인 6~ 38%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2억초과~
200억원이하
20%
2,000만원
법인 20% vs.
개인 40%~45%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정리를 해본 처음 느낌은. 개인소득세가 최고구간이 45%로 높아 보이는데, 법인세는 25%, 그마저도 22%로 내린다고 하니, 법인쪽에 혜택이 더 증가 하는것 처럼 보임. 또한, 2억 이하 구간은 누진공제이긴 하지만 최고 세율은 38%와 10%로 차이가 커 보이고.. 24% 구간과. 35% 구간도 궁금하고. 현실에서는 세금 체감도가 어떨지 더 궁금해진다.

앞으로 인하 관련하여 개인소득 부분도 변동이 있는지. 보이면, 추가 업데이트 예정.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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