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건축물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04조~123조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은 7월에 50%. 나머지 50%는 9월에 납부하는 일정이고,
부과 대상은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 공장. 창고. 사무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함.
세금은 항상 어려운 내용이어서. 올해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초보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학습해보고자 한다.
건축물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 104조~제123조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
과세대상 : 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사무용 오피스텔 등)
납부일정 : 건축물은 7월(8월 1일까지 납부) 토지분은 9월에 납부.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세목 : 재산세(건축물) + 재산세(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건축물 적용세율
골프장. 고급 오락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4%
공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0.5%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0.25%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납부 또는 등기권리증을 참조.
출처 - 지방세 법령 제111조. law.go.kr
출처 - 지방세 법령.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출처 - 지방세 법령 제 112조 law.go.kr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은 제외한)의 20%
출처 - 지방세 법령 제 151조. law.go.kr
출처 - 지방세 법령 112조.. law.go.kr
지방교육세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세율
*대형마트. 복합상영관.호텔. 백화점. 11층 이상 건축물은 3배 과세
*4층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주유소. 극장. 유흥장은 2배 과세.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출처 - 지방세법. 법령. law.go.kr
출처 - 지방세법. law.go.kr 10층 이하 건축물 2배. 10층 이상 건축물 3배. 과세.
재산세 산정 예제
시가표준액이 1억원 & 10층 이하 건축물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면,
재산세 산정 시뮬레이션.
세목
|
금액
|
비고
|
건축물 시가표준액(가정)
|
100,000,000원
|
* 70% = 70,000,000원 => 과세표준
|
재산세(건축물)
|
175,000원
|
과세표준 * 0.25%
|
재산세(도시지역분)
|
98,000원
|
과세표준 * 0.14%
|
지역자원시설세
|
110,200원
|
과세표준 * 세율 * 2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 * 2배
|
지방교육세
|
35,000원
|
재산세(건축물) * 20%
|
합계
|
418,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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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wetax => 인터넷뱅킹 가능. 인터넷지로(giro)가능.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금융기관 납부 CD/ATM =>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능. 창구 직접 납부도 가능. 타은행 이용시 수수료 발생.
ARS 카드 납부 031-940-5500 => (타인)신용카드 납부가능.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2건 이상시 통합납부.
지방세법 법령
https://bluelinux.tistory.com/174
Photo by Ben Dumond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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