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예상 시뮬레이션 => 부동산 임대소득 + 근로소득 기준

세금 TAX

by 과객님 2021. 12. 19. 23:34

본문

반응형

80살 할아버지가 70살 할아버지에게 얘기했다고 한다. "영어공부좀 해"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해야하던 수십 년이 있었다. 지금은 회의실에 함께 할 데이빗과 제임스가 없으니 개인적으로 영어보다도 세금이 더 중요한 시기가 온듯 하다. 공부에는 나이가 없다. 계속 해야 한다.

세금은 정말 너무 어려운듯. 세무사님들 정말 존경한다. 세법개론을 펼칠때 마다 항상 새롭다. 몇달전 보던 책을 다시 들쳐보니 또 새롭다. 근로소득자 시절에는 당연히 세금은 미리 떼어가는것이고, 연말정산 하게 되면 얼마정도 환급 받으면 그 자체로 행복했다. 더 토해 내거나 거의 얼마 환급받지 못하던 직원이 많았던 터라.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뀐듯하다. 방금 계산하면서 팔이 부들 부들 떨린다. 써야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비용으로 지출 되는 느낌까지 들고, 그동안 너무너무 세금을 등한시했던 스스로에게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다.

30년 공부

30년 근로소득자

30년 종합소득자

-----------

합계 90살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금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세법개정과 경제뉴스에 대해서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 그 보답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90년이 좀 멀게 느껴지고.공부하는게 어렵지만 계속 고고 하겠다. 공부한만큼 세이브될것이므로. 참고한 자료는 국세청과 세무사 공부할때 갖고 있던 세법개론(2018 임상엽 정정운저) 세법개론(2016, 노희양 장민 강종철 저)이다. 몇년이 지났고 개정이 된 부분도 있으니 감안하고 초보자 입장에서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당연히 틀린 부분이 있을것이고, 개인적인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혹시나 그럴분은 없으시겠지만 이 블로그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되고, 전문가에게 의뢰히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세금 초보자의 글로 봐주시길 바란다.

 

이책을 이렇게 써먹게 되다니. 주말에 파주에서 강남까지, 종로까지. 2년을 함께 했던 책들. 사실 깨끗하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가져온 세액계산 흐름도이다.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표시한것 같고, 나머지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구분해둔듯.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이번 블로그에서는 가장 주요한 소득원인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금액을 개인이 가정한 항목으로 우선 정리하고자 한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많아져서 함께 종합신고하게 될일이 생긴다면 그 또한 기쁜 일이 될수도 있을듯. 먼저 종합소득새 요율과 가정한 기준 및 금액이다.

기준금액

(+)근로소득 60,000,000원(5,000,000원 * 12개월, 세전)

(+)임대소득 36,000,000원(3,000,000원 * 12개월)

(-)임대이자 12,000,000원(1,000,000원 * 12개월)

--------------------------------------------------------

소득합계(이자차감후) 84,000,000원

우선, 종합소득세 요율은 금액그룹별 누진과세이며, 아래와 같다.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 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 과세표준 - 4,600만원) X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1,590만원 + ( 과세표준 - 8,800만원) X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X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 과세표준 - 3억원) X 40%

5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 7,460만원 + ( 과세표준 - 5억원) X 42%

무슨말인지 너무 어렵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속산표로 다시 정리한다.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0,000원(누진공제액)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0,000원(누진공제액)

1억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0,000원(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19,400,000원(누진공제액)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25,400,000원(누진공제액)

5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2% - 35,400,000원(누진공제액)

기준금액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았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84,000,000원 * 24% - 5,220,000원 = 14,940,000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계산을 해보았다. (개인 시뮬레이션이며, 해당되지 않은 항목들은 제외)

항목
세부항목
금액
비고
근로소득
근로소득
60,000,000
비과세포함
비과세
식대
-1,200,000
비과세
 
차량유지비
-3,600,000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2,510,000
1,200만원 + (총급여액-4,500만원)*5%
소득공제
연금보헙료공제
-2,700,000
국민연금 4.5% 우선적용
 
특별소득공제
-2,100,000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대략 3.5%만 우선적용
 
기본공제
-4,500,000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 3명가정
 
경로우대공제
-1,000,000
인적공제 1명당 100만원, 1명가정, 70세 이상
 
장애인공제
-2,000,000
인적공제 1명당 200만원, 1명가정
 
부녀자공제
0
인적공제 50만원,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신용카드소득공제
-3,000,000
총급여액25% 초과분의 15%. MAX금액은 3백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1,200,000
 
       
임대소득
임대소득
36,000,000
 
 
임대이자비용공제
-12,000,000
 
 
노란우산소득공제
-5,000,000
개인,법인대표,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적금한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45,190,000
 
소득공제후
종합소득 산출세액
5,698,500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 * 15% -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과세표준액 * 24% - 5,220,000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구간한도산정
 
연금계좌세액공제
-840,000
납입한도 700만원 * 12%
 
보장성보험세액공제
-120,000
납입한도 100만원 * 12%
 
의료비세액공제
0
일반의료비-총급여액*3%
 
교육비세액공제
0
교육비*15%
 
기부금세액공제
0
 
 
월세세액공제
0
월세총액*10%
월세총액*10% => 총급여액 5,500만원~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6천만원이하
월세총액*12% =>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 &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MIN(월세총액, 750만원) * 10% => 75만원
       
세액공제후
종합소득 산출세액
4,078,500
 
       

넣을수 있는 항목은 죄다 넣어봤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세금은 약 4백만원이 산출 되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항목은 생각나는데로 적으면 아래와 같다. 누락된 항목이나 세부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다시한번 업데이트 예정이다.

추가예정항목

벤쳐기업 투자 소득공제 => 3,000만원 이하분은 100%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3년? 의무보유

간주임대료 (임차 보증금) => 계산후 업데이트

노란우산 소득공제 => 추가자격요건? 그냥 적금형식으로 가입만 하면 되는건지. 조세특례제한법.공제 통합한도 2500만원?

 

https://bluelinux.tistory.com/67?category=1025596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세율 및 납부 => 절세 방안

실현손익이 증가중인 관계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세율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간략하게는 아래와 같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현재 없음, 배당소득세 15.4%

bluelinux.tistory.com

https://bluelinux.tistory.com/66?category=1025596 

 

[종합소득세 #1]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준비 & 개인종합자

퇴직을 통하여 근로소득이 중단되게 되니, 종합소득세를 신고 준비 할때가 온듯 하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매년 2월경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신고 및 소득세 환급이 종료되지만, 근로소득

bluelinux.tistory.com

https://incometax.calculate.co.kr/

 

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퇴직금소득세,기타소득세,세율,세금,계산기,자동계산

incometax.calculate.co.kr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