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마다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2022년 제 1기)가 되었다. 기존 근무하던 기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여러해였지만, 지금은 거대한 조직에 있지도 않고, 1인법인에서 진행은 처음이라 조금은 긴장됨.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해야 하므로 놓치는 부분이 분명 생길듯 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가이드를 숙지한후, 스텝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진행 해 보려 함. 우선 기본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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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신고.납부기간 : 2022년 7월 1일 ~ 7월 25일
과세기간 : 2022년 4월 ~ 6월까지 사업실적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또는 모바일 손택스. ( 또는 우편신고.)
국세상담센터전화 : 126
*기존에 해왔던 방법데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기로 하며. 세부 방법은 아래(홈택스 안내문)를 참조해서 진행.
신고기간 25일까지이고. 2분기 실적이 과세기간. 신고방법은 홈택스.등.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25일 24시까지 신고해야 한다는것.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납부는 계좌 혹은 신용카드로 납부.
처음본다. 신용카드 매출. 매입자료를 불러오는듯. 세금계산서는 봤었고.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메뉴. 에서 엑셀. ;또는 공제 제출용 파일 생성. 매입 불공제. 발라내야 하고.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월/분기별 목록조회 메뉴. 에서 엑셀. 추출. 매출은 없고. 매입은. 그대로 신고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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