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세율 및 납부 => 절세 방안

세금 TAX

by 과객님 2021. 12. 19. 23:31

본문

반응형

실현손익이 증가중인 관계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세율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간략하게는 아래와 같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현재 없음, 배당소득세 15.4%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2%(250만원 초과시), 배당소득세 15%

소득세법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현재는 없으며, 2023년부터 세법시행령으로 양도세 부과예정이라고 한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수익발생시 금융투자소득세 납부하고, 5000만원 이하일경우 공제대상이므로, 5000만원 이상 발생하지 않을경우 신경쓰지 않아도 될듯하다.

세율은

5,000만원~3억 : 20%

3억 초과분 : 25%

2023년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트코인 2022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비트코인 250만원 이상 차익 대상이며, 소득 신고의무가 있고, 위반시 가산세 20%

즉, 2023년부터 국내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시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5,000만원 수익,,, 10% 수익가정하면, 5억원 투자구만. 나랑은 먼 얘기인듯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초과시 양도차익의 22% 세금납부 => 미신고시 가산세 10%

250만 이하 기본 공제

년간 합산

@ 년간 수익금 300만원 => 250만원 공제 => 11만원 신고/납부 (차액 50만원 * 22%)

배당소득세

한국 : 15.4% = 배당 소득세 14% + 주민세(배당소득세의 10%)

미국 : 15%

시뮬레이션(절세전)

한국주식 : 실현손익 2,000만원 + 배당금 200만원 => 양도소득세 0원 , 배당소득세 308,000원(15.4%)

미국주식 : 실현손익 1,000만원 + 배당금 1,200만원 => 양도소득세 1,650,000원(250만원 초과분 22%) , 배당소득세 1,800,000원(15%)

---------------------------------------------------------------------------------------------------------------------------

합계 3,758,000원 = 양도소득세 1,650,000원 + 배당소득세 2,108,000원

시뮬레이션(절세후)

한국주식 : 실현손익 2,000만원 => 양도소득세 0원

한국주식 (ISA통장개설) : 배당금 200만원 => 배당소득세 0원(200만원까지 금융소득 비과세혜택)

미국주식 : 실현손익 250만원 + 배당금 1,200만원 => 양도소득세 0원, 배당소득세 1,800,000원(15%)

---------------------------------------------------------------------------------------------------------------------------

합계 1,800,000원 = 양도소득세 0원 + 배당소득세 1,800,000원

절세 -1,958,000원

정리하면,

어쩔수 없이 내야 하는 세금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절세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국내 배당소득세 15.4% => ISA통장 가입, 200만원까지 바과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2% => 250만원까지 실현손익금 유지(연말 추가매수 & 손절매도 병행)

개인생각

※ 소득세율 한번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현재 없음, 배당소득세 15.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250만원 초과시), 배당소득세 22%

※ 주의사항

1)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 사람이 배당소득이 3,400만원 초과시 자격을 읽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됨

2)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등)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임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