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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산세(주택 1기분) 납부안내

세금 TAX

by 과객님 2022. 7. 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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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04조~123조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주택은 7월에 50%. 나머지 50%는 9월에 납부. 토지는 9월에 납부하는 일정이고,

세금은 항상 어려운 내용이어서. 올해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초보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학습해보고자 한다.

아파트 공동주택 그 중에서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를 중점적으로 정리함.

주택 1기분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 104조~제123조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

납부일정 : 연세액을 7월에 50%. 9월에 50% 나누어서 납부함. (토지도 9월에 납부)

과세표준 : 주택가격 * 공정시장 가액비율(60% 또는 45%.1세대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납부세목 : 재산세(주택) + 재산세(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열람(아래첨부.아파트기준)에서 확인할수 있음.

공동주택가격은 토지포함이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토지를 제외한 금액임

재산세 주택세율(1세대 1주택 세율특례기준)

0~0.6억 => 0.05%

0.6억~1.5억 => 30,000원 + 초과금액의 0.1%

1.5억~3억 => 120,000원 + 초과금액의 0.2%

3억 초과 => 420,000원 + 초과금액의 0.35%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출처 - 지방세법. 법령 law.go.kr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아래)에서 확인가능함.

 

출처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재산세(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출처 - 지방세 법령 제 112조 law.go.kr

지방교육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액의 20%

출처 - 지방세 법령 제 151조. law.go.kr

출처 - 지방세 법령 112조.. law.go.kr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 시가표준액(60%, 45%.1세대 1주택) * 세율

(한참 헷갈렸음 => 공동주택가격은 토지포함이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토지를 제외한 금액임)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출처 - 지방세법. 법령. law.go.kr

재산세 산정 예제

1가구 1주택 & 공동주택가격 4억 일경우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면,

세목
금액
비고
공동주택가격(가정)
400,000,000원
45% 비율 -> 180,000,000원 => 과세표준
재산세(주택)
90,000원
(120,000원 + (1.5억 초과분 * 0.2%)) / 2
재산세(도시지역분)
126,000원
과세표준 * 0.14% / 2
지역자원시설세
17,550원
과세표준 5,000만원 가정.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 2
지방교육세
18,000원
재산세(주택) * 20%
합계
251,550원

지방세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wetax => 인터넷뱅킹 가능. 인터넷지로(giro)가능.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금융기관 납부 CD/ATM =>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능. 창구 직접 납부도 가능. 타은행 이용시 수수료 발생.

ARS 카드 납부 031-940-5500 => (타인)신용카드 납부가능.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2건 이상시 통합납부.

지방세법 법령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2859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20113&ancYnChk=0#0000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지방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law.go.kr

https://bluelinux.tistory.com/175

 

2022년 재산세(건축물) 납부안내

매년 7월. 건축물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04조~123조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은 7월에 50%. 나머지 50%는 9월에 납부하는 일정이고,

bluelinux.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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