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통하여 근로소득이 중단되게 되니, 종합소득세를 신고 준비 할때가 온듯 하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매년 2월경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신고 및 소득세 환급이 종료되지만, 근로소득자외는 매년 5월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듯 하다. 올해 발생할 소득을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내년초 신고를 위해서 간략히 보이는데로 정리를 우선 해보았다.
(※ 2018년 세법개론을 보고 정리한 내용이니, 이후 개정된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할듯 하다.)
우선, 종합소득세 요율은 금액그룹별 누진과세이며, 아래와 같다.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 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 과세표준 - 4,600만원) X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1,590만원 + ( 과세표준 - 8,800만원) X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X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 과세표준 - 3억원) X 40%
5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 7,460만원 + ( 과세표준 - 5억원) X 42%
무슨말인지 너무 어렵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속산표로 다시 정리한다.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0,000원(누진공제액)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0,000원(누진공제액)
1억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0,000원(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19,400,000원(누진공제액)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25,400,000원(누진공제액)
5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2% - 35,400,000원(누진공제액)
◎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금액이 5,000만원이면, 다음과 같이 속산표를 대입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할수 있다.
50,000,000 X 24% - 5,220,000 = 6,780,000
종합소득세 항목과 일반적인 분리과세 요율은 우선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 15.4% (=과세표준 * 14%*110%)
사업소득세 : 3.3% (=과세표준 * 3% * 110%, 프리랜서등)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외에 분리하여 과세항목은 아래와 같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될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부동산임대업)을 정리해 보았다.
금융소득
국내에서 받은 이자, 배당소득은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이다.
중요한점은 2천만원 초과시 초과분만 종합과세하는것이 아니라, 그 합계액의 전부를 종합과세 한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국내 금융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소득세법
분리과세라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대한 과세특례를 알아보았다.
세법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1) 소득세 비과세 2)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2018년 세법개론의 내용이다. 이후 바뀐것은 더 찾아봐야 할듯)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가입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직전 과세기간에 원천 징수된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2. 한명당 한개의 계좌만 개설가능
3. 납입한도가 2천만원이고, 계약기간이 5년일것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부혜택은 아래와 같다.
1. 서민형 또는 농어민 : 비과세 한도금액 400만원
2. 일반형 : 비과세 한도금액 200만원
3. 공통 :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서민형 요건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액이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일반적인 법인에서 경영자문 계약서를 작성후, 자문수수료를 수령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후 지급받게 된다. 자문수수료는 심플하다. 복잡한건 부동산임대업인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은 결손금 발생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 시켜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소득신고 진행할때 구분해서 입력해야 할듯 하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세부내역과 소득금액 계산은 아래와 같다.
주택임대사업자 vs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아파트 처럼 주거형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등록 , 여러가지 세금혜택, 2000만원 미만시 분리과세 선택가능
일반임대사업자 : 오피스텔이나 사무용, 비주거형 시설에대한 임대를 하는 사람이 등록, 부가세 10% 환급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일반임대사업자 : 인터넷 신청 가능 -> 홈텍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 인터넷 신청 가능 -> 렌트홈 등록 -> 홈텍스 등록
임대소득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의 1년치 합산 금액 (ex. 100만원* 12개월 = 1200만원)
비용항목
재세공과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급이자 : 부동산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지급수수료 : 부동산 수수료
기타비용 : 수선비, 수도광열비, 관리비
---------
인건비 : 급료
임차료
감가삼각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 종업원 건강보헙료, 경조사비용
◎ 오피스 건물을 3.6억원에 매입후 임대를 보증금 5000만원/월세 1백만원 에 주었다고 가정했을경우, 1년간 과세표준액은 아래와 같다.
수입
임대료 수입 : 12,000,000원
간주 임대료 : 2,500,000원 (=5,000만원 * 5%,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5%가정)
비용
오피스 매입이자 : 6,480,000원 (= 2.16억 * 3% , 기준금액은 3.6억 * 60% )
관리비 : 생략 0원
공과금 : 생략 0원
부동산수수료 : 생략 0원
취등록세 : 생략 0원 (4.6%)
과세표준
총 수입 : 14,500,000원
총 비용 : 6.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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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8,020,000원
세금 : 2,807,000원(35% 가정)
수익 : 5,213,000원(5.5% = 수익금 / (1.44억 - 0.5억 ) )
◎ 근로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을 시뮬레이션하여 종합소득세를 가정해보면 아래와 같다. (공제항목은 없다고 가정한다)
수입
근로소득 : 100,000,000원 => 합산
배당소득 : 3,000,000원 => 분리과세(2000만원 미만)
사업소득(부동산) : 8,000,000원 => 합산
사업소득 : 24,000,000원 => 합산
과세표준 및 세금
합산소득 132,000,000원 => 1억 5천만원 이하 => 132,000,000원 * 35% - 14,900,000 = 31,300,000원
배당소득 3,000,000원 => 15.4% 분리과세 => 462,000원
총 납부세금 : 31,762,000원
※ 다시보는 종합소득세율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0,000원(누진공제액)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0,000원(누진공제액)
1억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0,000원(누진공제액)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기본내용을 요약 하면 아래와 같다.
1.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미만 분리과세
2. 종합소득 4,600만원 초과 24%, 8,800만원 초과 35% 과세
3. ISA 통장 200만원까지 비과세
세법개론
2022년 재산세(건축물) 납부안내 (0) | 202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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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산세(주택 1기분) 납부안내 (0) | 2022.07.15 |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2년 제1기) (0) | 2022.07.15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예상 시뮬레이션 => 부동산 임대소득 + 근로소득 기준 (0) | 2021.12.19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세율 및 납부 => 절세 방안 (0) | 202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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