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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안내 | ~8월 31일

세금 TAX

by 과객님 2022. 8.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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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사업소 및 연면적에 따라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우편물로 고지서가 날라왔다.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직원분으로 나누어서 납부하는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소분인듯.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추후 납부에 참조하려 한다.

납부 고지서

우편물 도착물

 

주민세(사업소분) 개요

납세 의무자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과세 기준일 : 7월 1일

납부기간 : 2022년 8월 1일 ~ 8월 31일

과세 표준 : 사업소 및 연면적

과세 근거 : 지방세법 제80조 ~ 제84조 | 지방세법 제149조 ~ 제154조

 

 

제3절 재산분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행(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14. 1. 1. [법률 제12153호, 시행 2014.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1.1]

제154조(환급)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출처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14. 1. 1. [법률 제12153호, 시행 2014.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세액

기본세액 50,000원 + 연면적별 추가부과

1. 주민세

개인사업자 : 기본세액 50,000원 + 면적당 250원 (330m2 초과시)

법인사업자 : 기본세액(50,000원 ~ 200,000원) + 면적당 250원(330m2 초과시)

2. 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의 100분의 10 -> 10%

즉. 100평이 넘지않는 사무실이거나, 자본금이 30억 이하일경우 기본세액으로 징수

 

과세표준

자본금 30억이하 법인 5만원. 모든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자본금 50억 초과 : 20만원

법인 자본금 50억 이하 30억 초과 : 10만원

법인 자본금 30억 이하 : 5만원

모든 개인사업자 : 5만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인터넷(위택스) 납부. 금융기관 납부. ARS 카드 납부중. 인터넷 위텍스로 납부함

 

위텍스에 로그인하면 처음 화면에서 납부할 지방세를 알려준다.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납부 메뉴로 넘어감.

금액 확인하고. 즉시납부를 선택

회원 납부를 선택.

오류(PC오류인듯)가 나서. 다시 조회 해보니 해당 하면 나옴. 선택 납부 선택.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선택(화면 캡쳐 안됨) -> 카드로 선택하여 납부함.

납부 완료후 조회화면. 미납에서 납부로 구분 값이 변경되어있고. 금액이 0원으로 변경되어 있음. 납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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