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7월에 이미 50% 납부하였고, 나머지 50%는 9월에 납부. 토지도 9월에 납부하는 일정이고,
세금은 항상 어려운 내용이어서. 올해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초보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학습해보고자 한다.
아파트 공동주택 그 중에서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를 중점적으로 정리함.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 104조~제123조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
납부일정 : 연세액을 7월에 50%. 9월에 50% 나누어서 납부함.
과세표준 : 주택가격 * 공정시장 가액비율(60% 또는 45%.1세대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납부세목 : 재산세(주택) + 재산세(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열람(아래첨부.아파트기준)에서 확인할수 있음.
공동주택가격은 토지포함이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토지를 제외한 금액임
0~0.6억 => 0.05%
0.6억~1.5억 => 30,000원 + 초과금액의 0.1%
1.5억~3억 => 120,000원 + 초과금액의 0.2%
3억 초과 => 420,000원 + 초과금액의 0.35%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출처 - 지방세법. 법령 law.go.kr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아래)에서 확인가능함.
출처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재산세(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출처 - 지방세 법령 제 112조 law.go.kr
지방교육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액의 20%
출처 - 지방세 법령 제 151조. law.go.kr
출처 - 지방세 법령 112조.. law.go.kr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 시가표준액(60%, 45%.1세대 1주택) * 세율
(한참 헷갈렸음 => 공동주택가격은 토지포함이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토지를 제외한 금액임)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출처 - 지방세법. 법령. law.go.kr
재산세 산정 예제
1가구 1주택 & 공동주택가격 4억 일경우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방세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wetax => 인터넷뱅킹 가능. 인터넷지로(giro)가능.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금융기관 납부 CD/ATM =>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능. 창구 직접 납부도 가능. 타은행 이용시 수수료 발생.
ARS 카드 납부 031-940-5500 => (타인)신용카드 납부가능.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2건 이상시 통합납부.
지방세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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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10월 25일 (0) | 202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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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산세(토지) 납부안내 (0) | 2022.09.25 |
2022년 주민세(개인분) 신고납부안내 | ~8월 31일 (2) | 2022.08.21 |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안내 | ~8월 31일 (0) | 2022.08.18 |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법인세 기업 연말정산 소득세 부동산외 (0) | 202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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