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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10월 25일

세금 TAX

by 과객님 2022. 10. 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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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제2기 예정) 날이다.

기장을 맡기고 있는 회사들은 세무법인 혹은 회계법인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신고를 진행할것이고.

나는 1기 확정(7월)과 마찬가지로 기장을 하지 않고 있고. 건수가 많지 않아서 직접 신고를 진행하기로 함.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나는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즉, 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유는 고지새액 50만원 미만으로 예정고지 대상자인것으로 보인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1월/7월 확정신고때 한번에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아래)

오늘 중으로 할려고 달려 왔는데, 더 할게 없어서 좀 허무하긴 하다만 이젠 쉬어도 된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기본정인 정보를 아래 남겨 둔다.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신고.납부기간 : 2022년 10월 1일 ~ 10월 25일

과세기간 : 2022년 7월 ~ 9월까지 사업실적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또는 모바일 손택스. ( 또는 우편신고.)

국세상담센터전화 : 126

*분기별로 1기예정-1기확정-2기예정-2기확정. 수순임.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예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48④, 부가세법 시행령 §90⑥)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용어 설명

정기신고(확정/예정) :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예정 신고하는 경우

정기신고(폐업확정)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기한후신고’ 이용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 :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관련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대화형방식) : 고정자산 매입 관련 조기환급을 대화형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는 경우

 

유의 사항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 (신고이용시간 : 06:00:00 ~ 23:59:59)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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