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에는 건축물분이 9월에는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은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 공장. 창고. 사무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함.
세금은 항상 어려운 내용이어서. 올해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초보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학습해보고자 한다.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 104조~제123조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
과세대상 : 토지(전, 답, 과수원, 골프장, 고급오락장용토지, 그외 토지)
납부일정 : 건축물은 7월(8월 1일까지 납부) 토지분은 9월에 납부.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면적*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세목 : 재산세(토지) + 재산세(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전,답,과수원 등(녹지지역 내)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0.07%
골프장. 고급 오락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4%
그 외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0.2%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납부 또는 등기권리증을 참조.
출처 - 지방세 법령 제111조. law.go.kr
출처 - 지방세 법령. 공정시장가액비율.
출처 - 지방세 법령 제 112조 law.go.kr
출처 - 지방세 법령 제 151조. law.go.kr
출처 - 지방세 법령 112조.. law.go.kr
시가표준액이 4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면,
재산세 산정 시뮬레이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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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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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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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시가표준액(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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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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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8,000,000원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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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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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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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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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시지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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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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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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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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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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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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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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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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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납부 wetax => 인터넷뱅킹 가능. 인터넷지로(giro)가능.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금융기관 납부 CD/ATM =>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능. 창구 직접 납부도 가능. 타은행 이용시 수수료 발생.
ARS 카드 납부 031-940-5500 => (타인)신용카드 납부가능.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2건 이상시 통합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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