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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산세(토지) 납부안내

세금 TAX

by 과객님 2022. 9. 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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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토지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04조~123조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에는 건축물분이 9월에는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은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 공장. 창고. 사무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함.

세금은 항상 어려운 내용이어서. 올해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초보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학습해보고자 한다.

 

토지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 104조~제123조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

과세대상 : 토지(전, 답, 과수원, 골프장, 고급오락장용토지, 그외 토지)

납부일정 : 건축물은 7월(8월 1일까지 납부) 토지분은 9월에 납부.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면적*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세목 : 재산세(토지) + 재산세(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토지 적용세율

전,답,과수원 등(녹지지역 내)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0.07%

골프장. 고급 오락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4%

그 외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0.2%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납부 또는 등기권리증을 참조.

출처 - 세금 고지서. 국세청.

 

출처 - 지방세 법령 제111조. law.go.kr

 

출처 - 지방세 법령.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출처 - 지방세 법령 제 112조 law.go.kr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은 제외한)의 20%

출처 - 지방세 법령 제 151조. law.go.kr

출처 - 지방세 법령 112조.. law.go.kr

재산세 산정 예제

시가표준액이 4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면,

재산세 산정 시뮬레이션.

세목
금액
비고
토지 시가표준액(가정)
40,000,000원
* 70% = 28,000,000원 => 과세표준
재산세(토지)
56,000원
과세표준 * 0.2%
재산세(도시지역분)
39,200원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11,20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 20%
합계
106,400원

 

지방세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wetax => 인터넷뱅킹 가능. 인터넷지로(giro)가능.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금융기관 납부 CD/ATM =>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능. 창구 직접 납부도 가능. 타은행 이용시 수수료 발생.

ARS 카드 납부 031-940-5500 => (타인)신용카드 납부가능.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2건 이상시 통합납부.

지방세법 법령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2859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20113&ancYnChk=0#searchId0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지방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law.go.kr

 

 

Photo by Bill Eccles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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