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산세(토지) 납부안내
매년 9월. 토지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04조~123조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에는 건축물분이 9월에는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은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 공장. 창고. 사무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함. 세금은 항상 어려운 내용이어서. 올해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초보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학습해보고자 한다. 토지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 104조~제123조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 과세대상 : 토지(전, 답, 과수원, 골프장, 고급오락장용토지, 그외 토지) 납부일정 : 건축물은 7월(8월 1일까지 납부) 토지분은 9월에 납부.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면적*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세목 :..
세금 TAX
2022. 9. 25.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