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 2기 확정 | Hometax | 환급 납부

파이어족

by 과객님 2023. 1. 25. 19:23

본문

반응형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설 연휴로 인해 2일 연기한 1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신고 하고 있는데, 자료가 그리 많지 않은 자료임에도 할 때마다 매번 헷갈린다. (세무사에게 이것도 다 맡겨 버릴까..) 2023년 신고할 때에는 좀 더 고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 둔다. 모든 이미지는 Hometax에서 가져온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처음 화면.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 메뉴를 통해 금액과 건수를 가져온다.

매입 세금계산서

수신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 메뉴를 통해 금액과 건수를 가져온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메뉴를 활용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린다. 사업용 신용카드, 필자 같은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메뉴에서 입력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란에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만 작성하면 된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홈텍스에서 추출가능하며, 세액불공제 공제만 확인 후 아래 칸에 금액만 입력하면 된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자료는 화면하단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신용자카드 합계란에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이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란에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명세 제출 불필요)

미리 보기는 500건만 제공됩니다.

정기신고분 재제출, 수정신고, 경정청구 시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이 2,0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파일 제출건은 200건 미만) 이미 제출된 내역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화면에서 작성 또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력을 모두 하고 저장하면, 아래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금액들과 항목들을 최종 확인후 제출하게 되면, 특이시항이 없을 경우 신고가 완료된다. 아래 화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결과-정상. 접수 후에도 신고 종료일까지 수정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면 느긋하게 신고가 가능할 듯하다. 끝.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