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후 약 1달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도착한후, 며칠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우편물이 도착함.
건강보험 우편물을 한번 받아봐서, 느낌상 가입신고라고 추측했고. 오픈해보니. 역시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안내문이 동봉 되어 있다.
읽어보니 역시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하고. 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은 입증서류 제출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증서류.. 입증서류..
건강보험 우편물에 있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같은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제외 확인서"는 동봉되어 있지 않다.
입증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양식이 동봉되어 있지않고. 양식도 없어 고민하던차에 블로거님(페르소나)의 글을 읽고. 한번에 해결됐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신청했다고 하셔서, 나도 동봉된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고, 역시나 물어보신다.
사업자 등록번호 / 본인 여부 / 무보수 여부. 짧게 약 3분간의 통화가 끝났고. 접수되었다고 하신다.
추후에 급여가 발생할경우 "사업장 가입신고"를 꼭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신다. 넵.
동봉된 서류들을 아래에 첨부하였다.
요약
1. 1인 법인이며, 무보수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제외
2. 안내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유선상 신청함 - 사업자번호/대표 무보수여부 확인후
3. 추후 대표자에게 급여지급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여야함.
일반 편지봉투 사이즈에 동봉되어 안내 우편물 수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제출 서류. 전화해야할 번호는 하단 참조.
확인대상자. 1인법인이므로. 1인만 보임.
신고 서식.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 4대보험 공통양식인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에서 양식을 공통으로 쓰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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