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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건강보험 =>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다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제외처리

파이어족

by 과객님 2022. 6.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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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후 약 1달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법인으로 처음 받게된 우편물이라 긴장반 걱정반으로 오픈해 보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우편물임.

읽어보면 직장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다만, 근로자가 없고 개인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제외사유가 된다고 한다.

현재 대표는 보수를 받고 있지 않는 1인 법인이라. 해당 사업장은 가입제외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동봉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를 작성하여 팩스로 발송.

발송후 전화로 수신여부를 문의 하였더니, 팩스가 잘 접수되었다고 한다. 신청 끝난것으로 보인다.

추후 급여가 지급될 경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다.

동봉된 서류들은 아래 첨부.

요약

  1. 1인 법인이며, 무보수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
  2.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를 팩스로 발송하여 신청함
  3. 추후 대표자에게 급여지급될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 우편물. 1호봉투에 무겁게 도착.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를 해야하고....제외를 하려면.. 팩스번호 참조. 여기로 보낸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면 됨.

신고서 양식 동봉.

신고서 양식 동봉.

신고서 양식 동봉.

신고서 양식 동봉.

신고서 양식 동봉.

신고서 양식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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