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산세(주택 2기분) 납부안내
매년 9월.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04조~123조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주택은 7월에 이미 50% 납부하였고, 나머지 50%는 9월에 납부. 토지도 9월에 납부하는 일정이고, 세금은 항상 어려운 내용이어서. 올해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초보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학습해보고자 한다. 아파트 공동주택 그 중에서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를 중점적으로 정리함. 주택 1기분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 104조~제123조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 납부일정 : 연세액을 7월에 50%. 9월에 50% 나누어서 납부함. 과세표준 : 주택가격 * 공정시장 가액비율(60% 또는 45%.1세대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납부세목 : 재산세(주택) + 재산..
세금 TAX
2022. 9. 25.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