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산세(건축물) 납부안내
매년 7월. 건축물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04조~123조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은 7월에 50%. 나머지 50%는 9월에 납부하는 일정이고, 부과 대상은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 공장. 창고. 사무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함. 세금은 항상 어려운 내용이어서. 올해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초보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학습해보고자 한다. 건축물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 104조~제123조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 과세대상 : 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사무용 오피스텔 등) 납부일정 : 건축물은 7월(8월 1일까지 납부) 토지분은 9월에 납부.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세목 :..
세금 TAX
2022. 7. 15.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