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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고용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신청하여 제외처리 vs. 신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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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과객님 2022. 7. 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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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이어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가입) 신고 안내장이 우편으로 날라왔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신고 안내문을 받아본터라, '그럼 이번에도 적용 제외 확인서를 보내면 되겠군' 하고 우편물을 열어보았는데. 음.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양식이 없다.

없을뿐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향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근로자고용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며. 신고할 필요가 없는 뉘앙스의 멘트까지 보인다.고민되고, 당황스럽고. 불안하다.. 제외 신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옆 사무실에 대표님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신고일이 있고,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양식까지 첨부되어 있다. 음. 고민된다.

옆사무실과 나와의 차이점이.머지. 그렇다고 문구까지 다르게 오다니.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짐작되는 바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메일이 왔으니. 국민연금 적용 제외 확인서가 들어갔을꺼고. 1인 법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고 불필요가 내포된 안내문을 보냈으리라. 한번더 고민을 해본결과. 당사는 이미 근로자가 없음이 기 확인되었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닌듯 하다. 추가신고는 하지 않기로 함. 요약 내역과 보내온 우편물들은 아래와 같다.

4줄 요약

  1.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가입) 신고 안내 문이 왔다.
  2.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가 안 들어 있다. 불안하다.
  3. 옆 사무실은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가 있다고 한다.
  4. 당사는 국민연금 젹용제외 확인서로 근로자가 없음이 기 확인 된듯하여, 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임.

여기부터는 내가 받은 근로복지공단 우편물.

여기부터는 옆 사무실에서 받은 근로복지공단 우편물. (무언가 많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예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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