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50% 지원제도가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왔다. 필자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져서 한번 확인해 보았다.
실직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재개시
12개월까지 연금 보험료 50% 지원(월 최대 45,000원)
재산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 기준
국민연금공단
1.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가 납부 재개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한다고 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45,000원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필자처럼 실직으로 국민연금이 중단되었다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 시작 하게 되면, 납부금액 90,000원중 45,000원을 1년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다. 1년이면 540,000원인데,, 정말 지원해 주는것일까?
2. 지원 대상의 재산. 소득기준은 재산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
우선 재산이 6억원이 넘어가면 안된다고 한다. 필자는 당연히 6억원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문제 없을듯 하고, 종합소득 연 1,680만원이 넘어가면 안되는데, 필자는 거의 제로이기 떄문에 지원대상에 부합 할듯 하다.
3.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시 지원
연금보험을 먼저 납부 하고 나면은 45,000원을 입금 해주는 그런 형태 인가 보다.
총평
웬지 필자도 지원 받을수 있을듯 하다. 내일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해보아야겠다. 나처럼 퇴직후 국민연금납부를 고민하는 지역가입자들은 고려해 볼만 하겠다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
국민연금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356923&memberNo=38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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