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 국민연금 =>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다면 온라인 유선상(전화)으로 신청하여 제외처리
법인설립후 약 1달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도착한후, 며칠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우편물이 도착함. 건강보험 우편물을 한번 받아봐서, 느낌상 가입신고라고 추측했고. 오픈해보니. 역시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안내문이 동봉 되어 있다. 읽어보니 역시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하고. 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은 입증서류 제출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증서류.. 입증서류.. 건강보험 우편물에 있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같은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제외 확인서"는 동봉되어 있지 않다. 입증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양식이 동봉되어 있지않고. 양식도 없어..
파이어족
2022. 6. 22.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