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50% 지원 제도 | 생애 최대 12개월 | 월 최대 45,000원 | 지연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50% 지원제도가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왔다. 필자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져서 한번 확인해 보았다. 실직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재개시 12개월까지 연금 보험료 50% 지원(월 최대 45,000원) 재산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 기준 국민연금공단 1.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가 납부 재개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한다고 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45,000원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필자처럼 실직으로 국민연금이 중단되었다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 시작 하게 되면, 납부금액 90,000원중 45,..
금융자산투자
2023. 2. 23.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