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된다고 한다.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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